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단계별 기간, 사건번호는 언제 나올까

개인회생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가 정해지고, 인가 뒤 1개월 안에 변제가 시작돼요. 법이 못 박아 둔 기간은 여기까지이고, 인가결정이 언제 나오는지와 사건번호가 언제 나오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래 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에서 직접 확인한 것만 정리했어요.

신청을 앞두고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번호는 언제 받나요"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세요.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아래 상담 신청 화면에서 내 일정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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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단계 요약 카드
핵심 요약 카드(직접 제작, 법 조문 기준)

1. 신청할 때 내는 서류부터

개인회생은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내요(제589조 제2항).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어야 해요.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6가지 카드
신청 서류 카드(직접 제작, 제589조 기준)

서류를 허위로 쓰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제595조 제2호). 절차 비용을 내지 않거나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어겨도 마찬가지예요(제595조 제3호, 제4호).

2. 법이 정한 단계별 기간

아래 표는 조문에 기간이 적혀 있는 단계만 모았어요.

단계근거법이 정한 기간
변제계획안 제출제610조 제1항신청일부터 14일 이내(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연장)
개시 여부 결정제596조 제1항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채권 이의기간제596조 제2항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채권자집회 기일제596조 제2항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개월 이하 사이
변제 개시제611조 제4항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법원 허가 시 예외)
변제 기간제611조 제5항변제개시일부터 3년 초과 불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법이 정한 개인회생 단계별 기간 표 카드
기간 정리 카드(직접 제작)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2026년 10월 30일 캡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의기간이나 집회 기일을 늦추거나 늘릴 수 있어요(제596조 제3항). 그래서 위 기간은 법원이 정하는 범위의 한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3. 개시결정 뒤에는 이런 일이 이어져요

개시결정 이후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일정 구조 카드
일정 구조 카드(직접 제작, 제596조 제2항 기준)
  1. 공고와 송달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고,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서면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보내요(제597조).
  2. 다른 절차 중지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돼요(제600조). 개시 전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중지·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제593조). 자세한 내용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글에 정리했어요.
  3. 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말할 수 있어요(제613조).
  4. 인가결정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하며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해요(제614조). 인가 기한은 조문에 따로 없어요.
  5. 변제 시작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요. 변제금은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제6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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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번호는 언제 나올까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는 사건번호를 언제 부여하는지 정한 규정이 없어요.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의 접수 절차와 방식에 따라 달라서, 접수 직후인지 며칠 뒤인지는 접수한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해요. 법원 안내와 다르게 말하는 글은 믿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독촉이 걱정되는 경우는 사건번호보다 중지·금지 명령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 명령은 개시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려요(제593조). 변제금이 얼마쯤 나오는지는 변제기간 3년과 5년 글에서 기간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핵심 요약
  •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해요.
  •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돼요.
  •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집회는 그 말일 뒤 2주~1개월 사이예요.
  •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고,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에요(특별한 사정 시 5년 이내).
  • 인가결정 시기와 사건번호 부여 시점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2026년 10월 30일 캡처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고 나서 개시결정까지 한 달이 넘을 수도 있나요?

A.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제596조 제1항). 다만 보정할 서류가 있는 등 개별 사건의 사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접수한 법원에 확인하세요.

Q. 변제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A.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내용을 변제계획에 담아야 해요(제611조 제4항).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가 있어요.

Q. 변제 기간은 몇 년인가요?

A.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총변제액 요건을 채우기 위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제611조 제5항).

Q. 채권자집회에 꼭 나가야 하나요?

A.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설명을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요(제613조 제2항, 제620조 제2항). 일정은 법원 통지를 확인하세요.

상담 신청 전에 알아둘 것

  • 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니라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이에요.
  • 채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 신청 화면에는 이름, 핸드폰 번호, 거주 지역, 채무 금액, 상담 가능 시간, 문의 사항을 입력해요. 입력 전에 개인정보 처리 안내를 확인하세요.
  • 상담 신청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일정과 가능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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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 제589조, 제593조, 제595조, 제596조, 제597조, 제600조, 제610조, 제611조, 제613조, 제614조, 제617조, 제620조 -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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