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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신용점수와 대출은 언제 회복될까, 법이 정한 것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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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끝난 뒤 신용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 카드와 대출이 언제 다시 가능한지는 법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에서 확인되는 것은 인가와 면책 시점마다 달라지는 효력, 그리고 내 신용정보를 직접 열람하고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예요. 이 글은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했어요. 법 조문에서 확인된 것과,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 기관에 직접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날짜나 점수를 단정하는 자료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어요. 내 채무 상황으로 상담 신청 항목 보기 핵심 요약 카드 1. 인가부터 면책까지, 법이 정한 효력 채무자회생법에서 개인회생 이후 단계는 크게 세 시점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시점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 근거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아요. 제615조 제1항 변제 진행 중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요.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 제617조 제1항, 제3항 변제 완료 후 법원은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게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해야 해요. 제624조 제1항 면책 확정 후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기고,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요. 제625조 제1항,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2026년 10월 30일 캡처 변제 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는 사건마다 달라요. 기준은 변제기간 3년과 5년 정리 글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면책이 되어도 남는 책임이 있어요 면책을 받아도 모든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625조 제2항은 다음 청구권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해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등의 청구권(제58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고...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이유, 신청 전에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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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진행 도중 폐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기각 사유 7가지(제595조)와 폐지 사유(제620조, 제621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어서, 신청 전에 이 목록만 훑어봐도 막힐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시행 2026. 10. 2.)을 직접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아래 내용은 점검용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세요. 내 채무 상황으로 상담 신청 항목 확인하기 기각은 개시 신청 단계, 폐지는 절차 도중에 일어납니다 (직접 제작) 1. 기각과 폐지, 시점이 다릅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일어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구분 시점 근거 조문 핵심 기각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단계 제595조 법원이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인가 전 폐지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 제620조 인가 전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 인가 후 폐지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하는 동안 제621조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기각은 "시작 단계에서 막히는 것", 폐지는 "시작은 했지만 도중에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미 인가를 받은 뒤에도 사유가 생기면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기각 사유 7가지 (제595조) 제595조 기각 사유 요약 (직접 제작) 제595조는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을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제595조 기각 사유 요약 1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2호 제589조 제2항이 정한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해 냈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3호 절차의 비용을 내지 않은 때 4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5호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

변호사·법무사·직접 신청, 개인회생 대리인을 고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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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대리인은 누가 더 낫다고 정해진 답이 없어요. 대신 누가 무엇을 맡는지, 비용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소개받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면 후회할 일이 크게 줄어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변호사냐 법무사냐"보다 먼저 "믿고 맡겨도 되나"가 걱정돼요. 이 글은 법 조문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모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점검할 순서로 정리했어요.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아래 상담 신청 화면에서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상담 신청 화면에서 입력 항목 먼저 확인하기 핵심 요약 카드(직접 제작, 법 조문 기준) 1. 직접 신청도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은 서면으로 해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과 지출 목록·소득 증명 자료·진술서 등을 첨부하라고 정해요(시행 2026. 10. 2.). 서류를 직접 모을 수 있다면 본인이 신청하는 길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정리 글 에서 볼 수 있어요. 2. 법무사와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신청의 대리 를 법무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법원 기일에는 누가 나가는지"를 꼭 물어봐야 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10월 30일 캡처 신청 방법별 확인 포인트(직접 제작, 법 조문 기준)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이 글에서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이 없어요. 어느 쪽을 고르든 맡길 업무 범위는 위임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3.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점검할 것 서명 전 체크리스트 대리하는 사람의 자격과 소속을 직접 확인해요. 업무 범위(서류 작성, 신청, 기일 출석)가 서면에 있어요. 비...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 카드 현금화부터 소액결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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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직전에 카드 현금화나 소액결제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채권자 누락, 재산 처분,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허위 기재, 법원 요구 무시는 법 조문에 기각, 면책 불허, 형사 처벌까지 연결된 규정이 있어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이제 뭘 하면 안 되나요"예요. 아래 7가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2.) 조문에서 확인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조문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밝히고,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었어요. 내 상황에서 조심할 점, 상담 신청 항목 확인하기 신청 직전 조심할 행동 7가지 요약 먼저 알아둘 점 이 글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법원은 사건마다 사정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이라면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애매한 것은 신청을 맡길 대리인이나 법원 안내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해요. 절차의 큰 흐름이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글을 함께 보세요. 1. 채권자목록에서 일부 채권자를 빼는 행동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이 적힌 채권자목록을 내야 해요(제589조 제2항 제1호). 이 목록에서 일부를 빼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면책결정 당시까지 악의로 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제624조 제3항 제1호). 면책을 받아도 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제625조 제2항 제1호).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도 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빠뜨린 채권은 결국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2. 재산과 소득을 적지 않거나 허위로 적는 행동 신청서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가 붙어요(제589조 제2항). 법원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

퇴직금·보험 해약환급금·적금은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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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보험 해약환급금·적금은 모두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따져질 수 있어요. 법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보고, 그 가치가 변제계획의 총변제액과 비교돼요. 그렇다고 곧바로 못 쓴다는 뜻은 아니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나 법원이 면제해 주는 재산은 빠질 수 있어요. "퇴직금까지 다 내놓아야 하나",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 "모아 둔 적금은 어떻게 되나" 같은 걱정이 많아요. 이 글은 법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정리했고, 금액이나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서 대리인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도록 적었어요.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아래 상담 신청 화면에서 내 재산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내 재산 상황으로 상담 신청 항목 보기 핵심 요약 카드(직접 제작, 법 조문 기준) 1. 법이 말하는 개인회생재단은 어디까지일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두 가지로 정해요. 개시결정 당시 재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그리고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절차 진행 중 생긴 재산 :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과 적금이라는 이름이 조문에 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모든 재산"에 해당하면 청산가치를 따질 때 후보가 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되,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면 그에 따른다고 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2026년 10월 30일 캡처 2. 재산이 많으면 왜 문제가 될까요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할 때 제614조 제1항 제4호를 확인해요.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