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볼까
배우자는 가만히 있고 나만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돼요. 법 조문은 신청하는 사람, 즉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를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다만 생계비를 정할 때 부양하는 가족이 고려되고, 배우자 소득을 실제로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법원 실무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맞벌이인데 배우자 월급까지 계산되나", "공동명의 집은 어떻게 되나" 같은 걱정으로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아요. 이 글은 채무자회생법 조문에 실제로 적혀 있는 것과, 조문에 없어서 확인이 필요한 것을 나눠서 정리했어요.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아래 상담 신청 화면에서 내 상황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부부 상황으로 상담 신청 항목 살펴보기 핵심 요약 카드(직접 제작, 법 조문 기준) 1. 조문은 누구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나요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로 정의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영업소득자라고 적고 있어요. 제580조는 개인회생재단, 즉 절차에 포함되는 재산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 중 채무자가 얻은 재산·소득으로 정해요. 제581조는 개인회생채권을 "채무자에 대하여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고 해요. 조문 기준 한눈에 보기(직접 제작) 세 조문 모두 주어가 "채무자"예요. 배우자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아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2026년 10월 30일 캡처 2. 배우자 소득은 갚을 돈 계산에 들어갈까요 갚을 수 있는 돈의 기준은 "가용소득"이에요.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이렇게 계산한다고 정해요. 더하기: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