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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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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가만히 있고 나만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돼요. 법 조문은 신청하는 사람, 즉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를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다만 생계비를 정할 때 부양하는 가족이 고려되고, 배우자 소득을 실제로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법원 실무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맞벌이인데 배우자 월급까지 계산되나", "공동명의 집은 어떻게 되나" 같은 걱정으로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아요. 이 글은 채무자회생법 조문에 실제로 적혀 있는 것과, 조문에 없어서 확인이 필요한 것을 나눠서 정리했어요.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아래 상담 신청 화면에서 내 상황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부부 상황으로 상담 신청 항목 살펴보기 핵심 요약 카드(직접 제작, 법 조문 기준) 1. 조문은 누구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나요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로 정의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영업소득자라고 적고 있어요. 제580조는 개인회생재단, 즉 절차에 포함되는 재산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 중 채무자가 얻은 재산·소득으로 정해요. 제581조는 개인회생채권을 "채무자에 대하여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고 해요. 조문 기준 한눈에 보기(직접 제작) 세 조문 모두 주어가 "채무자"예요. 배우자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아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2026년 10월 30일 캡처 2. 배우자 소득은 갚을 돈 계산에 들어갈까요 갚을 수 있는 돈의 기준은 "가용소득"이에요.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이렇게 계산한다고 정해요. 더하기: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개인회생이 될까,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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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권이 있는 세금·보험료는 변제계획에서 먼저 전액 갚도록 정해야 하고,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조세 등이 있습니다. 일반 카드빚과 같은 줄에 놓고 생각하면 계산이 틀어지기 쉬워서, 법 조문 기준으로 순서를 나눠 봤어요. 체납이 있는 내 채무로 상담 신청 항목 보기 1. 체납은 세 갈래로 나눠 보세요 채무자회생법은 체납 세금을 한 가지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할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따로 정하고(제583조 제1항 제2호), 재단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갚게 됩니다(제583조 제2항, 제475조·제476조 준용). 이미 납기가 지난 체납 세금은 법률상 우선권이 있으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뤄집니다. 2. 우선권이 있으면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해요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하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건강보험료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그래서 체납 세금과 보험료가 많으면 같은 소득이라도 카드빚 등 일반 채권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수 있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30일 캡처 3. 체납 때문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필요할 때 개시결정 전까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중지하라고 명할 수 있고, 이때 징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의견을 듣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5호). 개시결정이 나면 체납처분도 중지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600조 제1항). 그러니 체납 기관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

사채·대부업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을까, 채권자 목록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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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나 대부업,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적어야 해요. 어디에 빚이 있는지보다 중요한 건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목록에서 일부러 뺀 빚이 나중에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고, 목록에 없던 빚은 면책 뒤에도 갚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사채라서 빼야 하나, 말하기 부끄러운 빚도 넣어야 하나" 고민하는 분을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기준으로 목록 작성 원칙을 정리했어요.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아래 상담 신청 화면에서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 빚 목록 기준으로 상담 신청 항목 보기 핵심 요약 카드(직접 제작, 법 조문 기준) 1. 채권자 목록은 신청서의 필수 서류예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여러 서류가 붙는데, 그중 첫 번째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이에요. 법은 이 목록에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제589조 제2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2026년 10월 30일 캡처 여기서 "채권자"는 은행이나 카드사만 뜻하지 않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면 대부업체든 사채든 개인이든 모두 정리 대상이에요. 어떤 곳이 더 부담스럽다고 해서 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2. 빼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는 두 가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상황 법이 정한 결과 조문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음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제624조 제3항 제1호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 제625조 제2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2026년 10월 30일 캡처 3년 가까이 변제를 마쳤는데 목록에 없던 빚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시간이 허무해지겠죠. 그래서 신청 전에 빚을 전부 모아 정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변제가 어느 정도 부담되는지는 월 변...

연대보증을 선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될까, 보증 채무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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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연대보증을 선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고, 내 빚을 보증해 준 사람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끝나도 그 사람에게는 채권자의 권리가 그대로 남아요. 보증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헷갈리지 않아요. 가족이나 지인의 대출에 이름을 빌려줬다가 내 빚이 되어 버린 경우, 반대로 내 대출에 부모님이나 친구가 보증을 서 준 경우 모두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이에요. 아래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을 직접 읽고 정리했어요. 보증 빚이 있는 내 상황으로 상담 신청 항목 보기 핵심 요약 카드(직접 제작, 법 조문 기준) 1. 보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채권일까요 법은 개인회생채권을 이렇게 정해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이면 개인회생채권이에요(제581조 제1항). 연대보증을 서면서 생긴 채무는 보통 개시결정 전에 원인이 생긴 청구권이라서,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같은 조 제2항은 파산절차의 일부 규정(제425조부터 제433조 등)을 개인회생채권에도 준용한다고 정해요. 이 가운데 제430조는 여럿이 각각 전부를 갚아야 하는 채무에서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사람 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다뤄요. 다만 보증을 섰지만 아직 대신 갚은 적이 없는 경우처럼 세부 처리는 사건마다 달라서,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2. 먼저 내가 어느 쪽인지 나눠 보세요 두 입장 비교표(직접 제작) 내가 보증인인 경우 다른 사람의 대출에 내가 연대보증을 서서 채권자가 나에게 갚으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내 빚을 보증해 준 사람이 있는 경우 내 대출에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인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둘 다 해당하는 분도 많아요. 이때는 두 가지를 각각 따로 정리하세요. 3. 내가 보증인이라면 채권자목록에 빠뜨리지 마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을 함께 내야 해요(제589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프리랜서·일용직·배달 소득도 개인회생이 될까, 소득 증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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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용직, 배달 일처럼 월급명세서가 없는 수입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이 보는 기준은 소득의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예요. 다만 소득이 들쭉날쭉할수록 입금 기록으로 수입을 보여주는 일이 중요해져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이 글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기준으로, 불규칙한 소득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와 소득을 정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해요. 내 소득 형태로 상담 신청 항목 확인하기 핵심 요약 카드(직접 제작, 법 조문 기준) 1. 소득의 종류보다 계속 얻을 가능성을 봐요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의해요.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일용직 급여는 급여소득자 쪽으로, 프리랜서와 배달 일처럼 건당 수입이 들어오는 일은 영업소득자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쪽인지는 일하는 방식과 수입의 성격에 따라 달라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과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2026년 10월 30일 캡처 소득 형태별 비교(직접 제작) 소득 형태 법에서 가까운 구분 수입을 보여줄 때 자주 쓰이는 자료(일반 예시) 일용직 급여 급여소득자 통장 입금 내역, 근로 관련 확인 자료 배달·플랫폼 노동 영업소득자에 가까움 플랫폼 정산 내역, 통장 입금 내역 프리랜서 영업소득자에 가까움 계약서, 입금 내역, 소득 신고 자료 개인사업자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 매출·비용 자료 표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예시일 뿐이에요. 법원마다, 사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서 실제 제출 목록은 대리인이나 법원...